경기북부일보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올바른 주차문화 홍보 강화

주차 가능 표지 부착하고 보행 장애인 탑승 차량만 주차 가능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5:17]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올바른 주차문화 홍보 강화

주차 가능 표지 부착하고 보행 장애인 탑승 차량만 주차 가능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10/07 [15:17]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판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부당 사용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 원 ▲ 주차표지 대여ㆍ양도 또는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 주차 표지의 경우 장애 대상자의 사망, 장애 유효기간 만료, 차량 소유권 또는 번호 변경 등의 차량 변경, 표지대상자와 차량 소유자의 주소 분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급된 표지는 무효처리가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은“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성숙한 주차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는‘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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