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독촉 및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차량, 예금, 카드매출채권 등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책임징수 담당제를 강화하여 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가택수색을 추진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