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구리시,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재심의 청구 등 다각적으로 ‘구리대교’ 단독지명 추진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1:14]

구리시,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재심의 청구 등 다각적으로 ‘구리대교’ 단독지명 추진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10/08 [11:14]

▲ 구리시,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지난 4일 국가지명위원회가 통보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있는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지명위원회는 7월 18일 1차 회의에서 지명 결정을 보류하면서 구리대교, 고덕대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양 지자체(구리시, 강동구)의 합의지명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양 지자체는 합의지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1차 위원회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다시 포함하여 상정되도록 건의했다.”라며, “그런데도 위원회는 10월 2일 지자체의 참석 없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덕토평대교’로 명칭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91년 개통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 이미 강동대교가 있어 교량 명칭 선정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점, 두 개의 고속도로 노선들의 시·종점과 행정구역상 교량의 대다수가 구리시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 거리 행진 등 20만 구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단독지명 교량 명칭을 추진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힘든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구리시는 강동구와 연결된 교량 3개 중 구리시 단독지명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임에 따라 병기 명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령에 따른 재심의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구리대교 등의 단독지명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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