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7일 정약용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마을법무사 현판 제작·전달식’을 실시했다. 마을법무사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경기북부법무사협회 남양주시지부와 협의해 ‘남양주시 마을법무사’를 위촉했다. 이번 마을법무사 신규 도입을 통해 기존 변호사로만 운영했던 무료법률상담실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위촉된 마을법무사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출생·혼인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 공탁 △파산 회생 △법률 분쟁 △성년 후견 △사망 상속 등이 있다. 특히, 지방세와 관련된 상담은 납세자보호관이 지원해 법적 조언의 폭을 넓힌다. 무료법률상담은 10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1층 다산쉼터 내 상담실에서 운영되며,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1인당 상담 시간은 30분, 하루 최대 6명까지 상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방문 또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기영 의회법무과장은 “마을법무사 무료법률상담으로 시민들이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법률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