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가평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 및 성실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 1,953건, 11억 원 규모의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체납고지는 각종 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인터넷(위택스, 지로), 신용카드(지방세입계좌),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체납 및 납부 관련 문의는 고지서에 안내된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다. 가평군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 규정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해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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