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지난해 12월 1호선 전철 개통과 함께 연천군의 수도권 전철 시대가 열린 반면, 연천군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0년 동안 이용해 온 도로를 횡단한 건널목들이 폐쇄, 연천읍을 오가려면 편도 2~3㎞ 이상을 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철이 개통되며 연천읍의 총 5개 건널목 중 3곳(구읍, 남부, 북부)이 지난해 5월경 폐쇄, 결국 연천읍 주민의 생활권은 동-서로 양분됐다. 특히, 구읍건널목은 하루 8000여 명에 이르는 군민이 이용해 온 주 이동로다. 인근 주민들은 학교, 병원, 행정·금융기관, 마트 등을 찾거나 농토와 주거지를 왕래하는데 구읍건널목을 애용해 왔고 농사철에는 군남면과 중면 주민들까지 농기계와 농작물 등을 운반하는데 구읍건널목을 이용했다. 더욱이 인근 주민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라 올 여름에는 폭염에 이동이 불편하여 군이 우회도로 구간에 버스를 편성·운영 중이지만 이마저도 일 3회가 최대라 주민의 삶은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건널목 폐쇄 사유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군은 건널목 재설치부터 각종 안전시설 구축, 안전요원 배치와 운영, 기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시 군이 모든 책임을 부담 할 준비된 의지를 표명했다. 연천군은 구읍건널목 설치와 운영 재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먼저 군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행정규칙)’과 현장 환경 및 여건 분석 결과, 구읍건널목 설치·운영에 제한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감사원에 ‘전철 건널목 폐쇄에 따른 피해 해소’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에 주민들도 2022년도에 세종 정부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구읍건널목 존치 항의했으며 주민 의견이 수용될 때까지 계속 강력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읍건널목 폐쇄로 군민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통행 지장을 넘어 군민의 재산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읍건널목 존치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 역량의 집중 정책인 지방소멸 대응에 역주행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법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구읍건널목 평면교차로 설치가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22년 강원 동해시 청원건널목 승인사례가 있고 또한 최근 2024년 8월 정선 건널목도 1.8km를 선회하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하여 평면건널목을 승인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구읍건널목을 다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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