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연구역이지만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체육공원과 PC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최근 신규로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 구역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금연지도원, 파주시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포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류춘매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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