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오는 29일 체납 차량에 대한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의 날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단속해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은 현장에서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로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포천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은행 자동화기기, 지방세입금 신용카드 납부(로컬카드 로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상습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납세 형평성을 맞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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