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3개구 합동교육 실시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오는 11월 23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2023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합동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3개구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90여명이다. 교육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매년 실시하는 법정교육이므로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업소 대표자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대표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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