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남양주시는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희망저축계좌Ⅰ·Ⅱ’신청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신청 대상은 근로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단, 3년 이내 탈(脫) 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단, 교육(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 할 수 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사업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1차) 3월 4일~3월 15일, (2차) 4월 1일~4월 12일, (3차) 6월 3일~6월 14일, (4차) 8월 1일~8월 13일, (5차) 10월 1일~10월 14일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1차) 2월 1일~2월 20일, (2차) 5월 1일~5월 20일, (3차) 8월 1일~8월 20일이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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