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아동돌봄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안에서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직접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기관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영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경기도에서 특별한 아동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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