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5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평균 6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토지주들은 연간 1,3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상 지연에 따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물론이고 개발제한구역과 다름없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로 인한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다른 3기 신도시 주민들이 누리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의 현재 거주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주자택지를 배정하겠다는 현 방침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민들이 고향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는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보상 방안의 마련과 실행, 현 거주지에 이주자택지를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가 양도세 감면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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