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교실배식 학교의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충 촉구김미리 의원 “교실배식 학교 핵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CCTV 확충 필요. 식수 인원이 많은 과대학교부터 우선 설치해야.”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실배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이물질 혼입 사고를 막기 위해 급식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에 CCTV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두 명이 배식을 앞두고 있던 급식에 변비약을 뿌려 8명의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덕분에 빠르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 내 교실배식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하여 급식 엘리베이터, 배식차가 대기하는 복도 등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CCTV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자 금일 한번 더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먼저 CCTV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답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실제 교육청은 학교에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하겠다’ 정도의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모든 교실배식 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따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식수 인원이 많은 과대학교를 시작으로 대상 학교 전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미 2024년 본예산 편성이 끝나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교실배식 학교의 급식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CCTV를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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