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구리시의회는 9월20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보험 가입,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보험료 청구, 보험료 지원 제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17일 구리시 장애인단체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구리시 장애인연합회로부터 제안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주목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 이동 수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라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지원 및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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