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의정부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공포된 조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 구체화 △보조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는 문화예술진흥 지원·육성을 위한 사무와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왔지만, 보조금 지도·감독을 위한 조항이 없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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