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구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용현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의 제정 및 기존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동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구리시 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문 영양사의 위생·영양지도, 대상별 맞춤 식단 및 정보 제공, 식생활 교육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급식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약 70%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급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동 조례안을 통해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