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의 취지는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23.1.13.)으로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 가정’으로 정의함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 기준을 통일하고자 관련 7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 조례는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2023년 3월 13일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후 두 자녀 가정으로 다자녀 혜택이 이루어지기 위해 개별조례의 개정 및 추경예산 편성 등 정비가 완료됐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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