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남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연장 실시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다!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2/23 [16:14]

남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연장 실시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다!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2/23 [16:14]

▲ 남양주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남양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부터 1년여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작년 8월에 신청이 종료됐다. 그러나, 시는 청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연장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올해 사업 연장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재산요건은 ▲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원),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사업 1차 수혜자는 기 12개월 지원이 종료된 후에 2차 사업에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2025년 2월 25일까지로 수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내역, 청약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LH에서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보탬이 되기 바란다.”라며 “사업대상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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