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로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매년 전국 240여개 광역과 기초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을 수여하는 자리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이하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요 원자재 급등에 따른 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에는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자문·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이재영 의원은 “올해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으로 위, 수탁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잘 정착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된 만큼 경기도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지난 12월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3 지방정부 우수정책 ·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로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당대표 1급 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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