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구리시의회는 9월20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시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규정, ▲도서 우선구매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홍보와 포상에 관한 규정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동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책을 지역 서점에서 우선구매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할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스마트폰 사용 보편화 등에 따른 도서 수요 감소와 온라인 시장 확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서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역 서점이 자생력을 키우고 구리시민의 가장 가까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