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방법 및 대행 법인의 책임에 대해 구체화하여 의정부시의 관리 감독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견인자동차 대행 법인에 대해 의무 부과 내용·지도·감독,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측면에서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상 반영된 명확한 조항으로 향후 견인에 대한 대행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빠르고 정확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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