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 지역화폐와 계좌 입금 중 선택할 수 있어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15:18]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 지역화폐와 계좌 입금 중 선택할 수 있어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2/26 [15:18]

▲ 양주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2024년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한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은 지역화폐로 2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역화폐와 계좌 입금 중 선택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학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관외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작년 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한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양육자와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취학아동의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통장사본(계좌입금용)을 지참해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개월간이며 입학축하금은 신청한 다음 달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이 학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양주시가 미래선도의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데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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