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포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16:47]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포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02/26 [16:47]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포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지난 1월 포천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는 26일 정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성명서

금일 정부에서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함.

이번 결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관내 20,868,170 제곱미터(약 631만 평)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임.

특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큼.

향후 우리 위원회는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할 사안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집행부가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행정 소요 사항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임.

다만, 금번 결정은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비행장 인근 고도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아님. 가령,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 그리고 반환 예정인 6군단 부지 주변은 여전히 광범위한 비행안전구역으로 규제가 적용됨.

특히, 반환 예정인 6군단 부지가 여전히 고도제한 등으로 규제가 적용된다면 현재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약 2천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는 반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고, 기부를 위해 투입한 예산 대비 현 6군단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하는 것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더 나아가 현재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6군단 부지 개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함.

이에, 우리 위원회는 줄곧, 이런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포천비행장의 이전 혹은 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된 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지원항공작전기지’는 대형 군용기 이·착륙이 가능한 기지로, 비행안전구역이 광범위한 반면, ‘헬기전용작전기지’는 수직이착륙기인 헬기를 운용하는 기지로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됨.

실제, 포천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재는 사실상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운용 중인 만큼 운용실태를 고려한다면 기지 분류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개로 보다 근본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포천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기지 분류를 변경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임.

2024. 2. 26.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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