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오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분기별로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포천시는 나이, 거주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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