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조례 개정 필요”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02/28 [11:36]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조례 개정 필요”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02/28 [11:36]

▲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방안 촉구 및 사업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경기도의 운영대행사 관리·감독 업무 태만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대행사로부터 시·군별 사용자의 실제 충전 결제 내역 및 경기지역화폐 자금 관리에 사용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했다.

또한 운영대행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100억 원을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돌려놓았는지 여부, 시·군이 이관 받은 잔액 및 이관하기 전까지 발생한 선수금 이자를 반환했는지 확인하고 도민에게 이자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훈 의원은 “(감사 결과 이행을 위해) 운영대행사에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대행사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여 협약을 해지하고 운영대행사를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해 볼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소송이 끝나면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역화폐 운영자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타 광역 시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참고하여 경기도지역화폐 조례에도 반영해야 한다”라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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