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례 본회의 통과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및 아파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계기 될 것”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15:39]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례 본회의 통과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및 아파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계기 될 것”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02/29 [15:39]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 ▲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하지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한편,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신장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라고 본회의 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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