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경기북부일보]고양특례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폐의약품은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2006년부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체계가 마련됐으며, 고양시도 2009년 4월부터 일선 약국을 중심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약국에서 배출된 폐의약품의 양은 지난해만 무려 11.2톤에 달한다. 또한 수거·처리된 폐의약품의 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고덕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폐의약품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로 고양시 인구의 16%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는 일선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꾸준히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고 있지만, 보관 및 수거의 어려움 등으로 참여 수가 줄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방지하고,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다. 특히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뿐만 아니라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과 폐의약품의 운반·처리 규정을 세분화하고, 폐의약품의 수거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에게 올바른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체계적으로 수집 및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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