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0월 23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13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건에 39억 4,46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1건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로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규모는 총 3조 4,375억 4,16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41억 1,030만 원이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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