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오창준 도의원, 신설학교 특별교실 교구 미확보 학습권 침해 수준 지적

특별교실 교구비는 내부 비품비에서 분리, 개교 첫 해부터 확보되어야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3/11/10 [19:44]

오창준 도의원, 신설학교 특별교실 교구 미확보 학습권 침해 수준 지적

특별교실 교구비는 내부 비품비에서 분리, 개교 첫 해부터 확보되어야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3/11/10 [19:44]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평택시 소재 경기도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평택·여주·광주하남·이천·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 학교의 다수 특별교실 내 교구 미확보 수준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설 학교의 경우 과학실, 음악실, 체육관 등 특별교실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실의 교재교구비가 학교 내부비품비 총액에 묶여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비품비가 지난 10년간 인상이 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내부비품비가 충분하지 않아 교실에 책걸상 교장실, 교무실 등 집기 등을 구입하느라 특별교실이 있어도 제대로 된 교구와 실험장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과목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 00중학교 실내체육관에는 농구대가 하나밖에 없으며, 00초등학교는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에 책상조차 없다. 경기 00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 밴드 동아리 활동을 원하지만 키보드 등 필요한 악기가 충분하지 않아 동아리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생의 적성, 소질을 모두 창의적으로 살리고,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성화 등을 주장하지만 신설 학교에는 표준 교육과정조차 모두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오 의원은 현재 내부 비품비에서 특별교실을 위한 교구비를 분리하여, 학교 신설 첫해부터 충분히 확보되어 신설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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