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구리시, 3자녀에서 ‘2자녀’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3/08 [13:50]

구리시, 3자녀에서 ‘2자녀’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3/08 [13:50]

▲ 구리시, 다자녀 상·하수도요금 확대 시행 안내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오는 9일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부터’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대책 지원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 2월 21일 해당 조례가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2자녀 가구이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구리시에 있는 약 1만 세대가 매월 최대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6,240원을 감면받게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 편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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