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을 포함해 다양한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관광약자 지원 ▲숙박 관광객 유치 ▲특별관리지역 설정과 해제 및 감염병 확산 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23년 관광활성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2.5포인트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하려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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