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관급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통해 시민 안전 강화 기대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보수비용을 줄이고 관급공사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검수단 구성ㆍ운영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주민설명회 및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일부 관급공사의 하자 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급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