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9월 미납 재산세 21,243건, 49억 원 고지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미납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미납 재산세는 21,243건 49억 원으로 지난 10일 고지됐으며,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또한, 덕양구는 납세자가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의 ATM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양시 지방세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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