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동절기 도로 굴착 공사 허가 중지’ 알림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중지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 12월 11일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도로 굴착 허가 중지 기간은 올해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0일이다.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부실 공사 예방 및 양질의 도로관리와 도로포장 공사 품질확보를 위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중지할 방침이다. 단,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이 있는 긴급공사의 경우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엄격한 감독 하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덕양구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굴착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공사를 진행할 때 도로 침하 발생과 하자 발생으로 인한 도로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덕양구 도로의 유지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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