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1회 임시회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원주영, 김지훈(민), 정현미, 김지훈(국), 이수련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위원회실에서 총 7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귀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취약지역의 선정, 안심귀가 환경을 위한 사업추진,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어,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조례의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고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우리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민원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어,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 전수교육시설 마련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사업비 지원내용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재고를 위해 운행노선 및 범위, 이용 대상자 등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들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3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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