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반려동물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독려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 있는 보호 관리, 동물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의무교육의 이수 안내 및 독려에 나선다. 교육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자는 업종별로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의 추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 강의 및 시험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달 말일까지 수료를 완료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반려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도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육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며, “관련 영업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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