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3월 29일 개학을 맞아‘학교주변 점검을 통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을 중점 정비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시했다. 특히 고양특례시, (사)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고양특례시지부 등 민관 합동점검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학생들이 통학 시 마주할 수 있는 음란·퇴폐·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파손·추락위험 간판에 대한 단속 및 현장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정비결과 약 17,800건의 불법 유동 및 고정광고물이 적발됐다. 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의 주요 단속 대상에 대하여 계고 86회를 실시하고 35,69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회수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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