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정성호 후보, 유튜버 2명 등 5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경기북부일보 | 기사입력 2024/04/01 [23:37]

정성호 후보, 유튜버 2명 등 5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경기북부일보 | 입력 : 2024/04/01 [23:37]

▲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정성호 국회의원 후보측이 유튜버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국회의원 후보 정성호 선거대책위는 지난 28일 유튜버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위 동영상과 링크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포한 B씨 등 3명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23일과 24일, 27일 사흘에 걸쳐 정성호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동영상을 제작 허위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사단법인 포럼경기비전’ 소속 B씨 등 3명은 유튜버 A씨 등이 작성한 영상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사진 등의 링크를 다수의 선거인들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함으로써 정성호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 법 제251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자로서 매년 각종 변동내역을 신고하고, 자산 형성과정 등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보에 투명하게 게재되고 있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제작된 위 영상 내용은 단순한 가치판단과 평가의 의견 표현을 넘어, 명백히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성호 후보에 대한 평판과 명예를 손상시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50만 양주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되어야 할 22대 총선이 선거개시일을 앞두고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양주시민들 중에 혹시 불법 부정 게시물이나 링크를 퍼 나르다가 민·형사상 처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SNS 상에 유포될 경우 선대위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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