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균수 기준초과 식용얼음 2건 행정 조치경기도 내 커피전문점 등의 자가제조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초과 2건 행정조치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무인카페에서 판매되는 음료류와 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자가제조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를 한 결과,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행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원은 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25건과 커피전문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자가제조 식용얼음 71건을 대상으로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했다. 먼저 무인카페에서 판매되는 커피류 25건 검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자가제조 식용얼음 검사결과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은 모두 적합했으나, 2건에서 각각 세균수가 1,400CFU/mL, 1,800CFU/mL로 기준치(1,000CFU/mL이하)를 초과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제조판매자는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항상 청결한 시설관리와 원재료 관리로 위생 상태를 자가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하절기에 음료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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