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4월 3일 2024년 의정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및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심의위원 21명은 이날 행사에서 위촉장을 수여 받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및 분쟁조정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날 총회에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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