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가평군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으로 가평군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사업 등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현재 신혼부부는 70여 명, 청년 1인 가구는 50명이 신청한 상태로 작년 첫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군은 행복한 결혼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매입 자금 대출이자 납부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 부부 중 1인이 49세 이하,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로 신청은 4월과 10월에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분기별 각 50명씩을 선발해 최대 월세 20만 원을 준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시행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에는 더욱 확대했다. 군 청년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를 기존 19세부터 34세에서 39세까지 늘려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로 대폭 완화하고 취업자와 창업자 한정에서 취업준비생,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분기별 마지막 한 달 동안 잡아봐 어플라이를 통해 청년들이 비교적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군은 혼인 또는 자녀 출생 가구에 자라섬과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을 비롯해 산장 관광지, 칼봉산 자연휴양림 등 관내 주요 관광지 1박 이용(가구당 1회 한정)이 가능한 여가 드림 쿠폰을 제공한다. 지원 기준은 2년 이내 출생신고 가구, 출생지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족, 1년 이내 혼인신고 가구로서 부부 1인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용 희망일 6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폭 완화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판단 아래 주거 지원 외에도 필요한 정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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