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김장철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11월 30일까지…일반·휴게음식점, 전통시장 등 대상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김장철을 대비하여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품목은 ▲배추 ▲절임배추(소금 포함) ▲고춧가루 ▲소금 ▲젓갈류(소금 포함) ▲마늘 ▲양파 ▲돼지고기 등 다소비 품목의 농축수산물이다. 특히 가공품 김치 및 절임류의 소금은 배합 비율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도·소매업, 전통시장 등이다. 점검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 현지 시정지도를 진행한다.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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