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달 26일부터 실시한 관내 유흥주점 대상야간 점검을 마쳤다고 20일 전했다. 시는 7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3차례에 걸쳐 74개의 유흥주점을 점검했다. 점검반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와 재질 및 게시물 부착 장소 등이 적절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은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게시물을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유흥업소 점주들에게 성매매가 불법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매매 행위와 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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