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마련’ 조례 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황진희 의원 “경기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근거 마련”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학부모교육의 지원 체계, 학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4월 17일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대한 규정,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공동체의 한 주체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조례안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심도 있는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정책연구의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담당 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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