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원, 킨텍스 원형육교 철거 촉구“킨텍스 부지 주거단지에 노인시설 등 노유자시설 전면 허용돼야” 촉구도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김운남 의원(일산3동·대화동,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278회 임시회에서 킨텍스 부지에 있는 원형육교의 철거를 촉구했다. 킨텍스 지원부지는 1999년 킨텍스의 일산 유치 결정에 따라 2단계 사업을 거쳐 약 15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됐다. 이 과정에서 원형육교는 킨텍스 단지 내 원활한 동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킨텍스 지원부지 중심에 설치됐다. 그러나 킨텍스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복합시설 용지였던 킨텍스 지구는 2012년 주거 용도로 목적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인근 지역에 걸쳐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약 8,50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입주한 주민들이 주로 육교를 이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보행 동선과는 맞지 않아 많은 불편과 보행자 교통 안전사고 위험이 따른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운남 의원은, “킨텍스 개발 과정에서 설치된 육교이다 보니 말 그대로 ‘킨텍스 중심적‘으로 설계됐다”며, “킨텍스 지원부지에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원형육교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디엠시티스카이뷰 및 현대백화점 쪽은 주민과 유동인구가 많은 방향이지만 육교 진입로가 없는 점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탓에 교통 약자인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주민들에게는 더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는 점 ▲엘리베이터가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 ▲겨울에는 육교 계단이 미끄러워 사고가 일어나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향후 GTX 킨텍스역이 개통되면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더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 육교를 설치했더라도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다면 철거해야 한다. 당장 철거가 어렵다면, 주민들의 호소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가 발주한‘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킨텍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업무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어린이집을 비롯한 노유자시설이 허가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인근지역까지 통학시켜야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를 추가 지정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어린이집과 학원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 이에 김 의원은 “주거단지에 아동 시설은 되고, 노인 시설은 안 된다니, 너무나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킨텍스 부지 주거단지에 노인 시설을 포함한 노유자 시설을 전면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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