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지난 15일 운정신도시 일원에서 파주경찰서의 도로 통제하에 ‘불법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파주시,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하여 진행됐다. 특히, 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해 안전기준 위반 11건, 번호판 관리 소홀 1건, 불법 튜닝 5건 등 모두 17건을 적발했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는다. 이번에 단속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유경 버스정책과장은 “파주시는 관계기관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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