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며, 신고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위법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등에 촬영일시가 표시된 자료를 첨부하여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제출, 우편·팩스를 통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현장 위법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정찬영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시설인 만큼 포상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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