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연천군보건의료원은 5월 1일부터 진료를 보러 오는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군민께 알리고, 20일부터 신분증이 없어 진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하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의 경우,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천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다소 불편하겠지만 연천군민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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