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도민들도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와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초 공개된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경기도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코나아이’는 도와 시·군의 승인 없이 100억여 원 이상의 지역화폐 선수금(사용자 충전액, 인센티브)을 채권 투자 및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코나아이가 자금 운영 현황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감독 태만에 대해 지적 받았다. 김도훈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지역화폐 예산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되어 도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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