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파주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월 최대 50만 원

13일까지 하반기 참여자 11명 모집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10:33]

파주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월 최대 50만 원

13일까지 하반기 참여자 11명 모집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5/01 [10:33]

▲ 파주시,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월 최대 50만 원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청년 창업자 11명에게 월 최대 임차료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 내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이 1년 이내면서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취업 중이거나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임대인에게 임차료 지급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되며,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청소년과로 방문하거나(대리 신청 불가)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모집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하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의 50%(최대 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청년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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